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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2. 4. 17. 00:3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출입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F(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과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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