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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 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공사장에서 철근 공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동생 D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경 사이에 약 14회에 걸쳐 약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현금지급 각서

1.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고소인에게 출석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변상이 전혀 되지 않았으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피해 금 일부가 게임 장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서도 빌려주어 다소 경솔하였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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