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나65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는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1997. 12. 13.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는 1998. 12. 13.로, 이율은 연 19%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B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B가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자, 국민은행은 피고와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4902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0,855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4. 4. 7.부터 소장 부본송달일까지 연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B와 피고에 대해서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4. 5. 14. 송달되어 2004. 5. 29.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7. 5. 국민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B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가 그 매입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이율은 연 17%이고, 2014. 3. 18. 기준으로 B의 연체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19,027,060원(= 원금 5,000,000 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4,027,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9,027,06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위 최종 정산일 다음날인 2014.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