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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D 등과 공모하여, 2015. 4. 24.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의류업체 ‘F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 네트 웍스 담당 직원에게 ‘ 그 랜드 스타 렉스 1대를 장기 임대하면서 매월 464,546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인 48개월 후에 위 차량을 반환하겠다’ 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11. 경 시가 26,050,000원 상당인 G 그랜드 스타 렉스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8, 18, 19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140,000원 상당인 자동차 4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각 차량 장기 임대차 계약서

1. SK 네트 웍스 ㈜ 피해 현황, 각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여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한 차량 4대 중 2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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