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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제목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5구합650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상역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1.부

터 같은 해 8.까지 조AA 명의로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9. 11.부터 2013. 11.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AA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조AA에게 지급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 ○○○원(월 ○○원) 및 퇴직금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밖에도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및 업무무관 복리후생비 손금을 부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부과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이 사건 금원의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

나 2014. 7. 14. 기각되었고,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조AA에게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우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우BB의 급여 등 인건비로서, 우BB가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급여를 전부 수령할 경우 당시 별도로 수령하던 공무원연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AA 명의로 위 급여를 일부 수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전부 우BB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임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우BB는 2001. 7. 2.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2. 6.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조AA는 2008. 7. 1.부터 2011. 5. 31.까지 원고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2) 원고 회사의 2011 사업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조AA 및 우BB의 급여 내역을 보면, 원고는 조AA에게 2011. 1.부터 같은 해 5.까지 매월 ○○○원(합계 ○○○원)을 급여로, 2011. 8.경 ○○○원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고(조AA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원), 우BB에게 2011. 1.부터 같은 해 7.까지 매월 ○○○원(합계 ○○○원)을 급여로, 2011. 8.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매월 ○○○원(합계 ○○○원)을 급여로, 2011. 12. ○○○원을 상여금으로 각 지급한 것으로(우BB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합계 ○○○원)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조AA로부터 2011. 1. 26. ○○○원, ○○○원을, 2011. 2. 25. ○○○원을 각 입금받았다. 한편 우AA 명의 계좌의 주요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

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AA 급여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우BB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만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으로써 그 비용을 인정한다면 '증빙자료에 의한 손금 산입'이라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어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은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

②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까지 조AA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1. 8.부터 우BB에게 월 ○○○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바, 이와 달리 조AA 명의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마자 우BB에게 직접 지급된 급여액이 늘어났음을 전제로 조AA 명의로 지급된 급여가 사실 전부 우BB의 급여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1)

③ 원고는 우BB가 2011. 1. 1. 당시 원고에 대하여 ○○○원의 단기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2011년 1~3월 및 5월에 지급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로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우B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④ 설령 우BB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1. 1. 1. 당시 ○○○원의 단기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BB 입장에서 원고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근거를 남기려면 원고가 조AA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을 우BB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할 것임에도 2011년 1월 및 2월경 차용금 변제(원고 주장 표에서는 '차입금 상환')로 처리된 각 ○○○원은 조AA 명의 계좌에서 곧바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심지어 2011년 3월 및 5월경 차용금 변제로 처리된 각 ○○○원은 아무런 금융거래 없이 원고 회사의 장부상으로만 상환 처리되었다.

⑤ 원고 주장 표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1년 1월, 2월, 4월, 5월경 우BB에 지급되었다고 하는 금액의 월별 합계가 해당 월에 지급된 조AA 명의 급여(4대보험 제외액)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바, 특히 5월의 경우 원고가 우BB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합계는 ○○○원(=○○○+○○○+○○○)으로 5월에 조AA 명의로 지급된 급여(4대보험 제외액) ○○○원과 상이하다. 또한 원고가 조AA1) 이 사건 소장 6면 기재 표는 오기로 보인다.

명의 급여계좌를 개설해놓았음에도 2011년 3~5월에는 1~2월과 달리 위 계좌로 금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부상으로만 조AA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단계에서는 우BB가 누진과세체계인 소득세법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 일부를 조AA 명의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을 제9호증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

에 공무원이었던 우BB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 급여를 전부 자신의 명의로 수령할 때

공무원 연금을 일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급여 일부를 조AA 명의로 지

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BB 작성의 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우BB는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조AA 명의로 개설한 급여 통장에 입금하게 한 후 즉시 자신의 통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한 해 동안 원고의 계좌에서 조AA 명의 계좌를 거쳐 우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우BB가 2011. 2. 25. 조AA로부터 입금받은 ○○○원이 전부이다.

⑦ 원고는 2011. 8. 31. 우BB에게 지급한 ○○○원이 2011년 8월 조AA 명의로 지급된 퇴직금 ○○○원(정산 전 ○○○원)과 우BB의 퇴직금 선급금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우BB의 총 퇴직금이 얼마인지와 위 ○○○원도 과연 우BB 퇴직금의 일부인지, 나아가 원고가 우BB에게 퇴직금을 선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11. 8. 31. 이후 우BB에게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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