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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20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약 5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주행거리가 5m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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