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대체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