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 2008. 8.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2 입원치료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6. 23.부터 2014. 3. 20.까지 30회에 걸쳐 55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56,238,25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보험가입실태, 보험금 수령현황, 재정상태, 보험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 합계 56,238,25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장기적 입원 또는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증상을 이유로 장기적, 반복적인 입원 또는 수술치료를 받아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 그 송달일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