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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12.선고 2019다29012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 다290129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19. 10.24.선고 2018나50991판결

판결선고

2020.3. 12.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보험 계약자 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한 경우 ,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 계약 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 을 일탈 하게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 의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희생을 초래하여보험 제도 의 근간 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 계약은 민법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으로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하였는지에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 계약자 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와 성질 , 보험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5.28.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 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 를 정기적 으로 불입 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 할 합리적인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 보험 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는 달리적극적 으로 자의 에의하여 과다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 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 로 납부 하였다 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는 사정 등 의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 가된다(대법원2014.4. 30.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

2. 원심 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의 종류 와 건수 ,보험가입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단기 간에 집중적 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 된 보험 계약 중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가 통상 적인 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 할만한 증거 가없는 점, 입원일당 이 지급되는 보험에 관하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 와 피고및 그 남편의 직업 등 을 고려하면, 피고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 로 납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년 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 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등 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을 인정 하기 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반하여 무효 라는 원고의 주장 을 배척 하였다.

3. 가. 원 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다. 1 ) 피고 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원심판시 36건의 보험 중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일 때 까지 유지 되던 보험의 월 납입보험료가 1,533,216원이고, 그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 이 보장되는 보험(이하 '입원일당 보험'이라 한다)의 월 납입 보험료만 도367,916 원 에 이른다.그 외에도피고의 남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수도 수십 건 에 이르렀 던 것으로보이므로 그로 인한 월 납입 보험료도 고액이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피고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에는 아무런 직업 이 없었다(피고는 'D 사'라는 암자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입의 발생 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 , 피고 의 남편C이 택시기사로 일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입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2 ) 피고 는 2005. 2.4.부터 2011.3.4. 사이에 통상적으로 보험금 부정취득의 주된 유인 이 되는 입원 일당 보험을 보험사를 달리하여 11건이나 체결하였다. 특히 피고는 2009. 11. 27. 부터 2011.3. 14.까지 약 1년 4개월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하여 7건의 입원 일당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다수 의 입원 일당 보험 계약 을체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보이지 않는다. 3 ) 피고 는 이 사건보험을 포함한 11건의 입원일당 보험을 통하여 530,254,620 원 에 이르는 거액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 피고 는 이 사건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다른 보험사와 사이에 4건의 입원일당보험 에 가입 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일에도 '설사 및 위장염' 으로 E 병원 에 입원 하고있었고, 그 와 같은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기존 4건의 입원일당보험 의 보험사 로부터각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시 원고 에게 ' 동종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 ' 고 허위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4. 5.부터 이 사건 보험 계약체결전날인 2009. 11. 26. 까지967일 중 약 400 일 동안 E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 에게 ' 최근 5 년내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고지하였다. 5 ) 피고 는 2009. 11.27.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입원 치료 를 받기 전날인 2014. 12.26.까지 1,855일 중 약 940일 동안 E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 940일 의 입원치료 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보험금 청구 를 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보험 계약체결 전에체결한 동종 보험 의 보험사 에 대하여는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태는 이 사건 보험 계약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제척 기간 을 경과 시키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 ) 피고 는 2014. 12, 26.부터 2016. 5,2.까지의 494 일 동안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 를 통해서도치료할 수 있는 '식도염, 식이운동이상증, 위궤양' 등 의 병명으로입 · 퇴원 을 반복 하면서 230 일 의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고 로 주장 하여 원고 로부터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입원병명, 치료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 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입원횟수와 입원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 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이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을 배척 하였으니 , 이러한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민법 제 103조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등으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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