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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4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며칠 전 D의 집에서 현금을 훔쳐 갔다는 의심을 품고 D과 함께 2013. 9. 8. 09: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아파트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 C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 C은, 자신이 피고인과 싸우는 동안 D이 ‘돈 내놔라’고 소리쳤을 뿐 자신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D은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여 사건 정황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 D은 C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품고 C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D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각 원심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한편, ㉠ 이 사건 범행 당시 C은 D과 함께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혼자였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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