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147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