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단1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1: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위 주점 운영자인 D과 실랑이를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니네들 목을 다 날려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