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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2:09경 논산시 내동 내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와 몸싸움을 하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경찰서에 데려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2014. 8. 29. 22:20경 연행된 근처 D지구대에 가서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목을 자르겠다. 니네들 내장을 긁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을 경사 F의 왼쪽 얼굴에 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41,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이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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