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0: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야 씨발, 내가 조폭이다, 니네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밖으로 나와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 F을 손으로 밀치고, F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칼침을 맞아봤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F의 허벅지와 정강이,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F 등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 및 주취자 보호,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