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6가합5638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59,912원 및 그중 42,213,112원에 대하여는 2014. 3. 11.부터, 17,146,8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레저 스포츠 용품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원고가 제조한 스포츠의류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현황] 품목 : K - 사비패딩(아동용)외 7개 품목 수량 : 14,211 PCS 원가 : 508,736,700원

1. 블랙야크는 빅조이에서 생산한 재고 원가총액 508,736,700원을 45%에 해당하는 금액 228,931,515원으로 인수한다.

2. 블랙야크는 특판 관련 생산 진행 건에 있어서 빅조이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며 상호 이견 또는 문제점이 없을 경우 우선 생산 진행토록 한다.

이에 빅조이 업체가 독자 진행하여 획득한 단체 납품 건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빅조이 업체가 우선 생산할 수 있도록 블랙야크는 노력하며 이 또한 상호합의하에 진행한다.

단, 생산 샘플, QC, 생산 진행에 대해서는 블랙야크의 서면 동의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수량 외 추가생산, 유통 시 빅조이는 생산원가의 20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을 무효화함과 동시에 어떠한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사간 별다른 사항이 없을 시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 불량률 등 당사 생산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발생 또는 조건에 해당되면 생산 우선협상 대상은 제외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 공급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