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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19가단74624
분양대금 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 및 절차의 개요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8. 11. 9. 용인시 C 소재「 D 근린생활시설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아 전체 매매대금 190,460,000원 중 계약금과 3차 중도금의 합계 38,092,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 원고는 피고의 상담직원인 F로부터 계약금과 3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원고 명의의 담보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대출한도 때문에 위와 같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며, 민법 제109조를 근거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률행위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절차의 개요 법원은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조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사건의 쟁점, 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의 핵심적 증인인 F에 대해서는 송달불능을 원인으로 신문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갑 제3호증의 1, 2(2018. 10. 및 2019. 5. 상담자인 F와의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위 대화 녹취록은 녹음시간이 각 13초와 9초로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이와 같이 전후 대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짧은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법원의 공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만큼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설령 F가 위 녹취록에 강조 표시된 내용과 같이 안내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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