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082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8.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2. 피고로부터 김해시 C건물 201호를 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2017. 10. 17. 피고에게 201호를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호 인도 다음날인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4.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