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로구 공중화장실의 방역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려다가 이 사건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12. 29. O을 폭행한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피해자 L, O,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O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29. 05:05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에서 주먹으로 O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O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원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되어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원심판결의 범행을 범한 점, 구속영장을 찢은 공용서류손상죄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제2원심이 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