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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5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15,000,000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중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12,300,000원에 불과하고, 자동차대금대출 사기사건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브로커가 가져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자동차대금 대출사건의 피해자에게 2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피고인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피고인 F에 대한 사기사건 중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피고인 F에 대한 사기사건 중 차량구입자금대출 사기사건도 브로커를 통하여 처분되는 자동차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③이 사건 편취금액이 피고인 A은 53,000,000원, 피고인 F는 80,400,000원에 이르는 점, ④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⑤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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