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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209557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초우개발(이하 ‘초우개발’이라고 한다)과 2013. 8.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초우개발은 2014. 11. 12. 원고에게 인터넷TV(IPTV)에 대해서도 이용한다는 취지의 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초우개발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제공하는 olleh 인터넷, OTS-Biz(멀티룸팩) 기본 계약사항과 회선 제공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회선수, 이용요금, 회선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약사항) 단체계약으로 제공되는 회선에 대한 계약기간과 조건은 3년 약정결합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기간동안 원고 시설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회선청약, 구성 및 이용요금)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회선 구성에 필요한 입주 정보 및 공실 변동사항은 원고로 사전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협조하며,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의 청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회선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약사항 제1조 회선청약은 초우개발 명의로 청약하고, 입주에 따른 회선청약, 요금청구 및 납부는 초우개발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한다.

① 3년 계약기간 중간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도 계약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승계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초우개발은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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