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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36607
서비스 사용료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16,519,344원,

나.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 24개월 의무약정의 경우) = 88,000원 ×[{약정기간(일) - 본 계약에 따른 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1) 위 산정식에 따른 금액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약정 후 사용기간이란 본 계약 체결에 따라 회선별 개통시점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위약금의 산정 예시 본 계약의 약겅기간이 2년, 본 게약에 따른 사용일이 115일인 경우의 위약금은 88,000원 × [{(2년 × 365일) - (115일)} / (2년 × 365일)] = 74,137원 [별첨1 서비스 신청내역 및 이용요금 산출]

1. 피고 회사의 서비스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금제 데이터 기본제공용량(월) 기본요금 (VAT 제외/월) 개통 회선수 (예상물량) 비고 IoT LTE 250 6G 25,000원 3,000 개통 당월 사업 정책에 따라 추가로 기본요금 할인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음 * 개통 회선수 및 요금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2. 피고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

금이며 각 요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기본요금이란 정산월에 피고 회사가 서비스의 사용 대가로 사용량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 일시 정지 회선은 약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한다.

기본요금 = 해당 요금제의 기본요금 × 해당 요금제의 개통회선수(일시정지 회선 제외) 1) 월 중간에 모바일라우터가 개통되거나 해지된 경우의 기본요금은 일할계산한다. (이하 생략) ② 추가요금이란 정산월에 피고 회사가 계약용량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요금 = [정산월 사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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