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03.27 2014노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너한테 이럴 짓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강간 시도를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자녀인 고등학교 1학년생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정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