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 또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특히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이른바 ‘합의’를 종용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나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