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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58315
주지지위 부존재 확인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주위적 피고” 및 “피고 종단”을 “피고”로, “예비적 피고”를 “C”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교임 D’으로 표시하였다가 2017. 5. 15. 이를 ‘교임 H’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하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으나, 그 전까지 원고의 대표자가 H이 아닌 D이라고 주장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착오에 의해 대표자를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C에게 미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지 임명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지 임명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여부 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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