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0.16 2014나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J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A, B, C...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원고 J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인들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에 관한 판단

가.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J은 2012. 5. 1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소는 원고 J이 사망한 이후인 2013. 2.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J의 피고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그리고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J에 대한 부분은 당연무효로서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J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인들은 제1심판결을 받은 당사자로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항소에 의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소송계속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인들이 이 법원에서 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190 판결,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B, C, D, E, F, G, H, I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J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J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J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