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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4406
분양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을 제1~3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4쪽 사이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회사인 원고가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로서 감사가 원고를 대표하여야 하는데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법」제394조 제1항 전문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2. 16.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L은 2017. 3. 6.부터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6. 15. 당심에서 원고의 대표자를 감사 L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는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적법하고,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족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적법한 대표자를 선임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282,400,000원에 대하여 완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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