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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06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허부

가.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를 ‘A구, 대표자 구청장 B’에서 ‘C시, 대표자 시장 D’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피고 ‘A구’와 ‘C시’는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신청을 피고의 경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한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에서 한 피고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므로(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항), 그러하지 아니하고 C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에 불과한 피고는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A구)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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