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2. 3. 30. F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목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목 전방부위에 찰과상, X-Ray 촬영 후 상병명은 경추부 편타성 손상, 발병원인은 타인에 의해 멱살잡히고 맞은 것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② 그 다음날인 2012. 3. 31. G병원에서는 두부 및 경추부 X-Ray와 두부 CT 촬영을 한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③ 피해자는 그 이틀 후인 2012. 4. 2. H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병원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목과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심한 피하혈종 및 부종을 목격하였으며, 피해자 경추부에 대한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 6-7번간 급성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확인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④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4. 5. 수술을 받고 2012. 4. 13.까지 입원하였고, 상해일로부터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⑤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면 경추부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