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5. 1. 부사관으로 기무사령부 B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3. 대항군 임무를 위해 관제탑 타격을 목적으로 활주로로 침투하다가 3 ~ 4m 깊이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의무대에서 허리 부분 X-ray 촬영을 한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양쪽 다리에는 붓기가 점차 오르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
다. 원고는 2015. 12. 18. 대항군임무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어깨수술을 위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뒤,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허리 부분 MRI촬영을 한 결과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고, 2016. 3. 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추골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척추분리증, 척추탈위증 등‘ 진단을 받고 척추 고정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 30. 전ㆍ공상으로 전역한 뒤 2017. 5.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8. 1. 23. 역시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의 발현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의무기록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점,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