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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58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681,370원 및 그 중 34,82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1. D에게 63,000,000원을 이자 연 8.5%, 지연이자 연 25%,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D은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D은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사실, D은 2019. 7. 29.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 E, 자녀 F은 2019. 10. 25.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느단712호로 상속을 포기한 사실, 피고도 공동상속인인 자녀로서 2019. 10. 25.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느단71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 D과 피고는 위 대출금의 분할상환원리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2019. 9. 30.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10. 1.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은 34,822,672원, 이자는 796,539원, 연체이자는 9,975원, 합계액은 35,681,3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5,681,370원 및 그 중 원금 34,822,672원에 대한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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