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8가단1113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13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6.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13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6. 12.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