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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8가단1113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13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6.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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