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5 2019가단291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D 답 42㎡에 관하여 2006.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D 답 42㎡에 관하여 2006.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