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5 2019가단291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D 답 42㎡에 관하여 2006.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