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주식회사 시선(이하 ‘시선’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점포분양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 합계 499,79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5952호로 제기하여, 2010. 12. 2. ‘시선은 원고에게 499,795,400원 및 그 중 335,235,750원에 대하여는 2010. 3. 1.부터, 147,089,9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각 2010. 12. 2.까지 월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499,795,400원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31.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합계 542,665,01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국세 체납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시선에 대한 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시선을 상대로 압류금 서초세무서장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5952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10. 12. 15. 원고의 시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지급의 소(이하 ‘이 사건 대위소송’이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0432호로 제기하여, 2011. 8. 19. ‘시선은 피고에게 542,665,01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위소송의 소제기일인 2011. 3. 31.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542,665,0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