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표시와 같은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상호 : B 사업개시일 : 2010. 9. 1. 사업장 :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업종 : 도매/의류 주소지 :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2-1503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모(母) E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6487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6. 27. “E은 피고에게 41,444,206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5.부터 2000. 3.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확정 후에도 E이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로 E에 대한 채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자, 피고는 다시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3029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7.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E은 계속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2. 5.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664호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반환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E이 2010. 9. 1.경 그의 딸인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강남구 C에서 ‘B’라는 상호로 ‘F’ 모피매장을 운영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모피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모피에 관한 명의대여약정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모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이 E에게 있다는 확인 등을 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165호로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