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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09.23 2013가단20486
전복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2004년경부터 피고에게 전복을 판매하여 오면서, 2011. 3. 4.까지의 거래분 중 2,800,000원과 2011. 3. 5. 공급한 전복대금 34,110,000원 합계 36,9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전복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과 전복 매수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가 자신이 중개한 거래에 대한 책임으로 전복 매도인인 D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복대금 일부를 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매도인으로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전복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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