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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1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12. 17: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2세), E(13세) 등이 지름길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 담을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D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1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현재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을 지름길로 생각하고 담을 넘어오자 과잉반응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책임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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