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01:1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25 삼계 천로 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ㆍ 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 수치가 0.10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