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0:20경 시흥시 마유로 노상에서 대리기사와 시비하던 중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화가 나 위 C의 몸쪽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