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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4고합67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673』

1. 피고인 A는 2011. 11.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560호 C 외 1명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증인이 D(이명 E)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는데 대략 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돈 거래 경위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D이 본인 건물에서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외국에서 친구들한테 빌린 돈, 외국에서 사는 누님이 잘 살아서 그 누님이 보내준 돈, 이렇게 해서 수표로 저한테 가져다주면 회계상으로는 제 명의의 가수금으로 하고 장부에는 E으로 기재를 했었는데, 그때 9,500만 원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경영기획실에서 작성한 회사장부인 계정별원장에 D이나 E(또는 G)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적이 없고, 오히려 D으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피고인의 가수금 또는 차입금으로 기재하였으며, 계정별원장 외에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천지청에서 조사받을 때 제출한 회사장부는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H이 2011. 4. 초경부터 한 달에 걸쳐 임의로 만든 허위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7. 7.경 각각 2,500만 원씩 투자하여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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