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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7.23 2011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82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강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나 실제 상품 매입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중국 매입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8. 12. 1.경 포항시 D에서 E(중국매입처)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상품 계정별원장에 ‘수입 관련 상품대 지급’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처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 10억 원, 2008. 12. 3. 10억 원, 2008. 12. 4. 5억 원 합계 33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9. 3. 31.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상품매출원가 33억 원을 허위로 가산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2008년도 법인세 8억 2,500만 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31.경 포항시 D에서 지출증빙서류 없이 여비교통비 계정별원장에 가공의 여비교통비 400만 원을 거짓 기장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3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계정별원장에 거짓 기장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0. 3. 31.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여비교통비 5,700만 원을 허위로 가산한 손익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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