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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0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3: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찾았으나 나타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카페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캔 음료를 진열장을 향해 던지고, 홀 테이블 위에 있던 화분을 진열장으로 집어던져 화분, 진열장 유리와 선반 등을 부수어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I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와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거리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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