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157』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받고 형 미 집행자로 지명 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을 상대로 하여 구직을 미끼로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 받아 위 장애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다음’ 의 ‘C’ 카페에 피고 인의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 제목 : 부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알바하실 분, 구인 안내 : 크게 힘든 일 없구요,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구요.
페이는 7-9 만 원이에요.
하실 분 비 댓( 비밀 댓 글) 남겨 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2016. 2. 12.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 G( 여, 40세) 을 만 나 ‘ 내가 일하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 취직시켜 주겠다.
회사 출입증을 만드는데 필요하니 휴대전화, 공인 인증서, 체크카드를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9 경부터 12:0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8 소재 부산은행 범 내 골 지점에서 G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투입하고 G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83』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H 오피스텔 2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