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1064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