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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559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706호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 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2017 고단 1092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 고단 169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위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2017 고단 3706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 하여 2개의 형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706호 부분( 무면허 운전 )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1092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 고단 1695 사건의 판시 각 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706호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중 2017 고단 3706호 부분: 징역 4개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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