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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4. 11. 00:28 경, 같은 날 00:36 경, 같은 날 00:43 경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적발보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단독사고로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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