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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1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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