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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3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구간이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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