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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정21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평택시 일원에서,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지 하지 아니한 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B’, ‘C’, ‘D’, ‘E’, ‘F’, ‘G’ 등을 데리고 ‘H’이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I, J, K 등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할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L 흰색 카니발 자동차를 이용해 아가씨를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아가씨들이 1시간에 봉사료로 35,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소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하루 평균 7∼8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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