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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734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관련 토지대장 등재사항 1) 경기 김포군 C 전(田) 224평(이후 행정구역 개편과정을 거쳐 ‘인천 서구 D’로 지번 변경, 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은 1931(소화6년). 12. 28. 경기 김포군 E(역시 이후 행정구역 개편과정을 거쳐 ‘인천 서구 B’으로 변경, 이 사건 토지이다

)로 분할되었다. 2) 위 분할로 C 지번에는 대 291㎡(88평, 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후 C 토지의 토지대장에 나타난 분할 및 소유관계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 도표와 같다.

분할 및 소유관계 소유권변동 분할 전 C 토지(224평) 소유자 ‘F’ 1910(명치 43년). 8. 28. 사정받음 1924(대정 13년). 2. 1. 인천 서구 G로 분할 1931(소화 6년). 12. 28. 이 사건 토지(76평)로 분할 소유자 ‘F’ 등재사항 없음 분할 후 C 토지(88평) 소유자 ‘F’ 1943(소화 18년). 3. 1. ‘F’이 ‘H’으로 창씨개명 1944(소화19년). 9. 26. 소유자 ‘H’ 등기원인: 소유권보존등기 1946. 8. 25. 소유자 ‘I’ 등기원인: 호주상속 1964. 3. 3. 소유자 J 등기원인: 매매

나. 이 사건 토지의 환지처분 1) 이 사건 토지는 1932(소화 7년). 1. 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2) 한편, 건설부장관은 2001. 1. 29. 인천광역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불로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4. 9. 29.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로 등재된 ‘F’에게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대신 이 사건 토지의 권리면적 68㎡ 전체에 관한 청산금 126,684,000원을 지급하는 ‘금전청산’ 방법의 환지처분이 공고되었고, 2014. 9. 30.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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