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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72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물품판매계약에 기한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초경 빙과류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빙과류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2. 1.부터 2012. 12.말까지, 연간 판매목표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 장려금으로 위 판매목표액의 15%에 해당하는 6,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월별 판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월 매출액의 11%, 연간 판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빙과류 판매계약을 잠정적으로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선지급 장려금 6,900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간 판매목표액은 5억 원으로, 선지급 장려금은 7,500만 원으로 조절하되 그 외의 사항은 종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라고 하고, 이와 같이 수정된 내용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판매계약서 제2조 (판매할 상품 및 공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빙과류 일체(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공급한다.

2. 상품의 공급수량, 규모 및 공급방법 등은 피고의 생산량, 영업정책, 원고의 판매능력 및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상품의 공급가격) 상품의 공급가격은 피고의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

제5조 (담보)

1. 원고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고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1,000만 원 이상) 및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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